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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참여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광역지자체) → 사업계획서 접수(공단 지역본부)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 신청시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분야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7-4호)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전자민원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자동 취소 가능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최종 승인(센터)

 

ㅇ 사업 최종 승인

※ 최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설비 공사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 신청시 유의사항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