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 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참여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광역지자체) → 사업계획서 접수(공단 지역본부)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신청시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분야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건물지원사업 | 추진목적 |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
| 법적근거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7-4호) |
| 지원대상 |
| · 모든 일반건물(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 |
| 지원절차 |
| | | | ㅇ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전자민원 | | ↓ | | | | | | ㅇ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자동 취소 가능 | | ↓ | | | | | | ㅇ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 ↓ | | |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 ㅇ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 ㅇ 사업 최종 승인 ※ 최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 | | ↓ | | |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 ㅇ 설비 공사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 ↓ | | | | | | ㅇ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
※ 신청시 유의사항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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