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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발전사업
1. 공급의무화제도(RPS) | ||||
▶ RPS :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의 범위(총 18개사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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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관련 규정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제2017-2호)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6-20호) | ||||||||||||||||||||||||||
3. 태양광발전 수익구조 | ||||||||||||||||||||||||||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소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소별 경제성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출력을 결정하고, 이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가격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 SMP로 결정함.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서이며, 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아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함.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 SMP = 월간 총 발전량 × SMP가격 ※ REC = 월간 총 발전량 × 가중치 × REC단가 | ||||||||||||||||||||||||||
4. REC 가중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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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 승인 완료시 가중치 적용 인정 단, 용도가 식물관련시설(예. 버섯재배사)의 경우 1년 경과 후 건축물로 인정하여 가중치 적용 ※ 부지는 가용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자 5대 지목 규제를 폐지하고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소에 우대기준 적용 | ||||||||||||||||||||||||||
5.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 | ||||||||||||||||||||||||||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법 시행령 별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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