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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발전사업

1. 공급의무화제도(RPS)

▶ RPS :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의 범위(총 18개사 ’17년)
구 분사 업 체 명
한전 발전자회사(6개사)

공공기관(2개사)

민간 발전사업자(10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 EPS, SK E&S, 동두천드림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관련 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제2017-2호)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6-20호)

3. 태양광발전 수익구조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소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소별 경제성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출력을 결정하고, 이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가격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 SMP로 결정함.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서이며, 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아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함.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 SMP = 월간 총 발전량 × SMP가격
※ REC = 월간 총 발전량 × 가중치 × REC단가

4. REC 가중치

설치유형100KW 미만100KW 이상 ~ 3MW3MW 초과
일반부지1.21.00.7
건축물1.51.0
  수상1.5
※ 건축물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 승인 완료시 가중치 적용 인정
단, 용도가 식물관련시설(예. 버섯재배사)의 경우 1년 경과 후 건축물로 인정하여 가중치 적용
※ 부지는 가용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자 5대 지목 규제를 폐지하고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소에 우대기준 적용

5.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이후
비율(%)2.02.53.03.03.54.05.06.07.08.09.010.0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